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27. 피고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할 경우 원고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26.부터 2015. 3. 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6.부터 2014. 10. 11.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강직성 편마비 등의 병명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1,191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95,045,31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목포시 B아파트 9동 1004호를 소유하고 있어 목포시장으로부터 2001. 6.부터 2014. 7.까지 합계 1,175,000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7년에 12,157,000원, 2008년에 8,574,000원, 2009년에 12,086,000원의 각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2006년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신고한 사업소득이 없다.
그에 따라 과세기관이 결정한 피고의 연간 소득금액은 2007년 2,601,000원, 2008년 2,537,000원, 2009년 3,577,000원이고, 2006년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각 0원이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인 C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과세기관이 결정한 C의 소득금액은 합계 125,200,4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목포세무서장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에이아이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