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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0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인 2018년 경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7년이 지났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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