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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6. 1.자 2008가합12028 판결경정결정
[구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외 3

주문

위 당사자 간의 2008가합12028 구상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09. 5. 14.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3항 가호 2)목 중 “일본국법화 100,680,000엔”과 주문 제3항 나호 중 “일본국법화 100,680,000엔”을 각 “1,45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강효인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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