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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137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대여일시에 각 해당란 기재 금원을 이율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원) 1 2009. 12. 10. 332,000,000 2 2009. 12. 15. 20,000,000 3 2010. 1. 5. 82,000,000 4 2010. 2. 8. 1,000,000 5 2010. 4. 21. 20,000,000 6 2010. 4. 22. 20,000,000 7 2010. 4. 23. 5,150,000 8 2010. 8. 25. 10,000,000 9 2010. 8. 25. 10,000,000 10 2010. 11. 22. 1,000,000 11 2010. 11. 22. 9,000,000 12 2010. 11. 22. 10,000,000 13 2011. 7. 12. 2,000,000 합계 522,150,000

나. 피고 B은 원고의 승낙 아래 수회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대여일시에, 피고 B의 아래 표 기재 각 롯데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고, 피고 B에게 위 각 롯데카드사용대금 상당액을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대여금 및 나.항 기재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순번 대여일시 롯데카드사용대금 (원) 1 2010. 2. 25. 673,500 2 2010. 3. 25. 1,239,300 3 2010. 5. 25. 1,882,038 합계 3,794,838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변제일시에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시 변제금 (원) 비고{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 - 원고가 피고 B 대신 지급한 피고 B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변제금)} 1 2009. 12. 17. 20,000,000 2 2010. 2. 25. 634,000 3 2010. 3. 8. 18,000,000 4 2010. 3. 25. 1,300,000 5 2010. 4. 1. 287,100 6 2010. 4. 8. 16,000,000 원고는 위 변제금에 대하여 D에게 지급한 1,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0. 4. 21경부터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0. 4. 8. 2,000,000 8 2010. 4. 30. 500,000 9 2010. 5. 7. 18,000,000 10 2010. 5. 24. 1,880,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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