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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5151249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9. B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빌딩 5층의 안과건물과 그 내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일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2. 9. 29.부터 2013. 9. 29.까지, 보험금 합계 5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온수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한편, A는 위 건물 5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제조한 온수기(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2013. 5. 1. 00:09경 위 건물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위 B 소유의 집기비품, 시설 등이 각 소손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2013. 10. 7.까지 보험금으로 158,475,711원을 지급하였고, 잔존물을 회수하여 10,005,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온수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B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48,470,711원(실제 지급한 보험금 158,475,711원에서 잔존물 처분으로 회수한 10,00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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