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경 광주 동구 B 소재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니발 승용차 구입대금 2,64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을 대출신청자로 하고, 대출금 2,640만 원을 매월 15일에 826,672원씩 36개월간 갚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달리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상환해야 할 돈을 피해자에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대출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 할부신청서 사본, 할부금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금융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액이 25,093,177원(원금 기준)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