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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3 2020고정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부터 2019. 6. 26.까지 위 C마사지에서 D 등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 1명당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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