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당시 목격자인 C과 H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 방어 차원에서 D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 해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공격인 폭행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었다. 건물 주차장 밖에서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쪽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제 머리채를 잡고 10m 가량 끌고 갔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당시 목격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