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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6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나 먼저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좁은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달려들어서 수비적 방어행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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