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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13 2012고단51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단양군 D에서 농산물 공동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천시 F에서 창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실질적 대표이다.

C는 단양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총 사업비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자부담(20%)을 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공사업자인 피고인에게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08. 10. 31.경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소재 단양군청 건설과에서 담당 공무원인 H에게 단양군 I에 보조금 179,621,000원과 자부담금 44,905,000원을 합한 224,526,000원으로 장류시설 1동(166.5㎡)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1. 4.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79,621,000원(국비 143,697,000원, 도비 17,962,000원, 군비 17,962,000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08. 12. 5.경 및 같은 달 24.경 위 H에게 각 기성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2009. 3. 12.경 위 H에게 실제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다며 총 공사비가 224,526,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와 이를 모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이 첨부된 사업완료(정산) 신고서를 기성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인 단양군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 농협계좌로 2008. 12. 12.경 60,095,000원 피해자 국가 48,076,0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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