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7. 00: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완강히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23:42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메트로병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200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