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내수면어업법상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낚시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1. 1. ∼
6. 4.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낚시터 1,884㎡(약 570평)에서 불특정 다수 낚시객을 상대로 1인당 1만 원을 받고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낚시터 현장 사진 및 조회
1. 수사보고(C 낚시터 소유자 및 낚시터업 등록ㆍ허가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터업을 등록제도로 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