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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55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약 1,500평의 ‘D’를 설치한 후 바닷고기인 우럭, 도미, 농어 등을 입어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10마력 펌프 1대, 80mm 유입관 1개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바닷물 약 250t을 끌어들여 ‘D’에 사용하면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채증 사진, 지적도 위성사진, 수사보고서(기록 제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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