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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6고단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7:3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10 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 파출소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사람을 죽였다는 데 사실입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이건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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