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3. 12: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381 대원 사거리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거지를 문의 받자 화가 나 D 등 수 명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런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 새끼 얼마나 못가서 죽을 꺼야, 이 새끼야, 적어도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죽을 꺼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C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B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위 파출소 앞 도로에 넘어졌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