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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87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고인이 D과장으로 근무하는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유인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64-6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572㎡ 상당을 50cm 내지 250cm 상당의 높이로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1. 현장사진, 위법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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