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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엘지인제니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하부로 역과하여 2016. 4. 28. 01: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 CD

1. CCTV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야간에 어두운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상황으로, 이면도로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날 개연성이 크고, 이면도로 양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 진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도로 상황에 맞게 충분히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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