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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061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886,214원 및 그 중 12,225,000원에 대하여 2015. 3. 5.부 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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