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061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886,214원 및 그 중 12,225,000원에 대하여 2015. 3. 5.부 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886,214원 및 그 중 12,225,000원에 대하여 2015. 3. 5.부 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