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237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09,932원 및 이 중 10,110,000원에 대하여 2005. 6. 3.부 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09,932원 및 이 중 10,110,000원에 대하여 2005. 6. 3.부 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