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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237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09,932원 및 이 중 10,110,000원에 대하여 2005. 6. 3.부 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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