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0 2014가단5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385,772원과 그 중 21,152,076원에 대하여 2014. 7. 14.부 터 2014.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385,772원과 그 중 21,152,076원에 대하여 2014. 7. 14.부 터 2014. 8.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