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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19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2,978,579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4.부 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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