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19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2,978,579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4.부 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2,978,579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4.부 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