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관련 판결문의 기재(수사기록 제45쪽)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5. 5. 28.’은 ‘2015. 5.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돈도 없이 술을 달라고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형법 적용법조가 뭐야, 술 안 먹었으면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올려 위 E으로부터 양손을 잡히면서 제지를 당하자 이마로 위 E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