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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24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곤봉 1개(증 제1호), 쌍절곤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2015고단1441』사건,『2015고단1568』사건,『2015고단1942』사건의 각 공소사실 및『2015고단1524』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5. 4. 12.자 주거침입 및 특수폭행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2015고단1005』사건,『2015고단1632』사건의 각 공소사실,『2015고단1524』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5. 3. 29.자 상해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2015고단1524』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5. 4.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부분과『2015고단1942』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부분에 대하여 각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각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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