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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1고정2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10. 5.경까지 피해자 D와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사위로서, 2009. 10.경 피해자 소유인 시흥시 E 지상 비닐하우스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5. 23:00경 시흥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 B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안의 방 안에 피해자의 침대, 책상 등을 옮겨 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소화기로 유리창을, 피고인 B는 돌로 비닐하우스 문과 유리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4면, 122면, 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B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건축비용은 피해자인 D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B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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