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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가.

2,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1.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F를 통하여 코일강판을 싸게 수입해오면 국내 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매입해 주기로 하였다. 당신이 초기 투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도 2,0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코일강판 수입 사업을 하자. 이자는 2부로 매월 12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코일강판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도 없었고 공동 투자금을 준비할 여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는 일정한 재산도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매달 약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했으나 운영난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출 외상 채권에 대한 회수도 불투명 하였고 그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달 12. 1,7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나.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2.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주 등 공사현장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장 지급할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투자한 돈과 함께 2부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며, 기존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원금 전부를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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