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6,000만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9. 7. 피해자 C에게, 울산시 남구 D 외 3필지 지상 조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그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고 위 5,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SK리더스뷰 주상복합 아파트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6,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갚지 못한 5,000만 원에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2010. 7.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6.경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65억 원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나 매달 인건비 등 운영비로 4,6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그 무렵 회사 운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나 E 등의 재정 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4. 경남 고성군 F 일대에서 진행하려던 ‘G 조성공사’ 중 매립용 토석공사를 원수급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I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I과 위 매립용 토석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되, 그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6.경에서 2011. 3.경까지 도급보증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H 사이에 공사 시공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착공일자 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