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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0에 있는 신능중학교 옆 편도 2차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20. 11:07경 고양시 덕양구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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