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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S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사거리 편도4차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좌측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M-7106 시외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버스 전윈도우 탈착 등 수리비 2,30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행신동 가라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벤츠S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F)

1. 견적서(G)

1. 운전면허대장(A)

1. 각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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