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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06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65,765,435원 및 그 중 25,565,499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 2010. 9. 20. 주식회사 B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변제기 2011. 9. 20.로, 그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정하였고, 피고가 위 주식회사 B의 채무에 대하여 5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 2015. 5.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2015. 6.경 주식회사 B에게 통지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한도액인 5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원리금 265,765,435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5,565,499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래 약정된 지연손해배상금율인 연 24%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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