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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가합1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17. 80,000,000원, 2012. 7. 18. 40,000,000원을 각 이자 연 10%,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80,000,000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40,000,000원의 경우) 또는 차용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80,000,000원의 경우) 2012.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11. 29.까지는 위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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