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22:3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2009.경 폭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D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및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D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D를 음료수 박스 상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곡식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지름 7cm, 높이 25cm)을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08:00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G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의 방 앞에서 전날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한 것을 따지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H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G모텔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추송서(수사보고)-당시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1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