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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0가합1573
임금
주문

1. 별지 제1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5호증의 2 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1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실근로일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로 하고, 근로자가 1주간 소정의 근로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1일 1시간)이고, 연장근무일 근무시간은 1일 연장근로 9시간(야간중복 1시간)으로 하고 월 2일 18시간(야간중복 2시간 포함)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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