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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355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8. 24. 접수 제32812호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취득한 공유지분권자이다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은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로 건축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5조 단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스스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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