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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0 2018나327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G은 2002. 8. 10. D으로부터 제1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제1 토지에 관하여는 G이 위 매수자금을 차용한 E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E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 후 E이 2004. 8. 9. 원고 A에게 제1 토지를 매도하고 2004. 8.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제1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제1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에 해당하는 (ㄱ)토지 및 (ㄴ)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법정지상권을 피고가 승계하였다

피고는 E 명의로 등기된 바 없는 토지이자,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ㄷ), (ㄹ)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B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 .

나. 판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E이 원고 A에게 제1 토지를 매도한 2004. 8. 9. 이 사건 건물이 E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제1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모두 동일인 E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E이 2002. 8. 10. 제1 토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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