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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5 2014가단256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4. 2. 28. 이후의 지료는 월 124,000원으로 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3. 12.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9. 4.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계속 거주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응찰하여 2014. 2. 28.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 2. 28.부터 2014. 8. 28.까지의 기간 실질임료는 744,000원이고, 월 임료는 12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지료지급 의무의 존재 및 범위 (1)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자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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