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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23:19경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 새끼, 좆 까네, 니가 나를 때렸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0:1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7세) 외 1명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C의 택시에 승차한 채로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가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를 뒤따르던 순찰차에서 내린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 중 112신고처리, 범죄제지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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