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02: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개금3치안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택시에 손님 2명을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택시의 본닛 위에 엎드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좀 비켜주세요, 차량 출발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밀치며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돈 내놔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3회 가량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택시타고 있잖아, 왜, 좆만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