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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9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상의한 끝에 당심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혼자서는 생활할 능력이 없는 동거녀 C를 돌봐야 하는 처지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살펴보건대, 원심에서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요소에 적극적으로 이를 참작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아버지 L이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2014. 2. 13. 사망하여 피고인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점, C의 딸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많지만,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다가 알게 된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위 청소년을 폭행하고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성폭행한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전력이나 피고인의 도착적인 성적 취향을 감안할 때 성폭행을 다시 자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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