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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734
협박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 징역 10개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 5년 간의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이다.

또 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아동의 심신을 황폐케 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불가능하게 하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역시 엄중하다.

살피건대, 판시 각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요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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