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45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밥 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 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