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정630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 및 A/S를 하던 사람으로, 2011. 11.경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아니한 차량용 블랙박스(기기명 : 오토캐치, 모델명 : AK100, 기기종별 : 기타 정보기기류)를 개발 제조하여 주식회사 C의 이사인 D에게 대당 2,000원의 판매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1,000여대를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