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86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수입한 공소사실 기재 중국산 유아용 모빌 및 완구(이하 ‘이 사건 완구’라고 한다)가 전파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 및 [별표3] 제12호 다.

항에서 정한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고시 [별표3] 제12호 다.

항은 ‘[별표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 5, 7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를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완구는 그 전단의 요건인 ‘위 고시 [별표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 5, 7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완구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거쳐야 하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완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 등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완구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완구가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여부 1) 구 전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8조의2 제1항, 제3항, 구 전파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7조의3,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4호, 2016. 12. 7. 일부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제3조 제3항, [별표3 제12호의 다.

항에 따르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