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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구합2059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 B전투비행단 본부 정훈공보실에서 정훈공보실장(소령)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① 2018. 1. 16. 사업명 ‘정훈교육지원’ 건명 ‘상병진급캠프 식사지원’ 명목의 예산 500,000원을 ‘C’ 식당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선결제하도록 지시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위 식당에서 부서회식비로 목적 외 사용하고, ② 2018. 2. 22. 사업명 ‘홍보활동지원’ 건명 ‘기자간담회’ 명목의 예산 200,000원 중 D지구대에서 10,000원, ‘E’ 식당에서 190,000원을 사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하고, ③ 2018. 3. 8. 위 ②항과 같은 사업명 및 건명 명목의 예산 각 68,000원과 129,000원을 ‘F’ 식당과 ‘G’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서회식비로 목적 외 사용하고, ④ 2018. 3. 29. 위 ②항과 같은 사업명 및 건명 명목의 예산 190,000원을 ‘H’ 식당에서 부서회식비로 목적 외 사용하고, ⑤ 2018. 5. 9. 위 ②항과 같은 사업명 및 건명 명목의 예산 143,000원을 ‘I’ 식당에서 부서회식비로 목적 외 사용하고, ⑥ 2018. 6. 14. 사업명 ‘J’, 건명 ‘K 행사요원 도시락 구매’ 명목의 예산 510,000원을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H’ 식당에서 위 ①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부서회식비로 목적 외 사용하고, ⑦ 2018. 5. 7.부터 같은 달 8.까지 자전거 동아리 대표자 상사 L에게 동아리 예산으로 개인용품인 자전거용 의류 상ㆍ하의 각 2벌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해

6. 8. 118,4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는 공군 B전투비행단 군인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9.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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