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11767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경 공군 하사(공군부사관후보생 제135기)로 임관하여 2013. 8. 3.경부터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헌병대대 B소대에서 선임부사관(공군 상사)으로 복무하였다.

나.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징계위원회가 2014. 8. 14. 원고가 별지1 비행사실 기재와 같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이하 ‘이 사건 비행사실’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자, 피고는 그에 따라 2014. 8.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군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14. 12. 10.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1계급 강등으로 감경된 2014. 8. 28.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행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단 몇 분간의 진술기회만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등이 정한 진술기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비행사실은 아래와 같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구타 의 점: 병사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