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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38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마트(13호 점포)에 부합된 시유지인 E에 있는 가건물에서 F청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가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2013. 9. 26. 확정됨에 따라 2013. 10. 28. 11:10경 집행관에 의해 위 가건물에서 퇴거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13:00경 F청과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위 가건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8.경 위 가건물에서 위 1, 2심 판결에서 위 가건물이 D마트와 벽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된 건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2013. 7. 1.경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강서구청에서 “위 가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고 미철거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자, 위 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넬 벽을 손으로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증 제5증)

1. G 작성의 퇴거집행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대상이 된 판별 벽이 속하는 이 사건 가건물은 당시 이미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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