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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6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라는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그곳에 잠들어있는 피해자 D의 머리 위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집어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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