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0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및 신용카드 2장, 현금 1,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07: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7층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가 발밑에 놓아두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환부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