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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9: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만두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스팀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만두찜통 3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만두찐빵 30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보고,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참작하면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형의 집행이 유예된 범죄는 동종 범행이 아니며, 피해품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반환된 점, 40여 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품의 성격, 피해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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