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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0.204%) 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0.079%) 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8:14 경 익산시 함열읍 와 리에 있는 함열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일 맨션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채혈 동의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 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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