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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5다3974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그로 인한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내지 다른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은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폭행과 원고의 이 사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점에서 사용하는 얼음통을 던져 원고의 어깨를 맞혔다.

② 원고는 다음날 K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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